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5일에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모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준 대신에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 왔다. 감사원도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분당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재차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박근혜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용도변경해준 것”이라고 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