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동성애자 사회적 약자 아냐” 반박

입력 2022-06-16 03:01
‘반대 측 배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집중 대해부’ 세미나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 찬성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이 15일 세미나를 열고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반쪽짜리 차금법 제정 관련 공청회 내용을 반박했다. 자의에 의한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으며, 차금법이 오히려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대 측 배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집중 대해부’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던 진술에 대한 팩트 체크와 함께 차금법이 가진 독소조항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상원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은 당시 공청회에서 차금법 제정을 찬성한 한 신부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원장은 해당 신부의 “신이 창조한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란 발언을 두고 “하나님은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 등을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동성애가 성경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명시된 점과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회적 약자’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자의와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힘없는 자, 장애인 등과 달리 스스로 동성애자가 된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시각이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나온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종교단체에 주어진 특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두고 “그런 시각이야말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라며 “종교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차금법이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했다.

차금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차금법이 차별 행위자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차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처벌뿐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가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유리한 법”이라며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법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 원로들 역시 반헌법적 차금법안을 입법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역대 최저 출생률을 경신하는 마당에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시도는 이런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차금법이 시행 중인 유럽의 부정적 사례를 들며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박이삭 인턴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