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응천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국힘 “두려웠나”

입력 2022-06-15 04:08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부르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의 정면충돌은 또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해당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제동장치 마련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그건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직 당론 채택 고려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정부가) ‘행정 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 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며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 입법 시) 민주당의 방탄조끼가 얇아지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난 13일 말했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