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 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 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벌써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