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한직’ 증원 입법예고… 추가 인사 임박

입력 2022-06-15 04:06
뉴시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가 ‘좌천 인사’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가, 나머지 3명은 교수 등이 맡는다. 법무연수원은 직접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연구 업무만 담당하는 만큼 검찰 내 대표적인 ‘유배지’로 불린다.

검찰 주변에선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좌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증원되는 검찰 몫 연구위원 자리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간부들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 현재는 검사 자리가 모두 찬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경우 지방 고검에 각각 발령한 뒤 연구위원으로 파견 인사를 내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피고발인 신분이라 내보낼 수 없는 검사들을 추가 좌천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전문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의 명칭을 개별 특성에 맞게 되돌리는 직제개편안도 입법 예고했다. 전국 청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 내부 보직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등 총 40여개 자리에 대한 공모 절차도 15일까지 진행한다.

법무부는 조직개편 작업 등과 더불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수사 역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