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2003년 4대 권력 기관장(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것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으나 기한인 20일을 넘겼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마저 지났다. 국회는 지금 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없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가 종료된 이후 16일째 이런 상태다.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니, 인사청문회를 열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직무유기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인 입법 활동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전면 중단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18일, 나머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19일이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 이들도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전용과 세종시 분양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의혹들이다.
하지만 여야는 원 구성 합의 도출보다는 상대방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싸움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 꼼수까지 동원했던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 축소를 내세울 입장은 아니다. 집권여당의 책임도 크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가 벌써 7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비난전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물가 불안 등 국회가 정상화돼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사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못한 국회의 직무유기
입력 2022-06-15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