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설’ 등을 제기한 박지원(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씨와 사전 논의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을 고발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고발 사주 사건 배후로 자신을 지목하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여러 언론을 통해 “윤 전 서장 사건에 윤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는 언급도 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윤 전 서장 관련 자료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언급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원장이 해당 발언 과정에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은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고,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 발언의 배경이 된 제보 사주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보도와 관련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고발 사주 보도를 논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조씨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과 조씨 등 사건을 모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