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62명이 13일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위기 대응 탓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이 미래를 살아갈 자신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청구인으로 나선 건 느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인 0~10세 어린이다. 가장 어린 청구인은 20주 된 태아 ‘딱따구리’(태명)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가장 어린 세대가 직접 청구인이 돼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소예산(배출이 허용된 온실가스의 총량)을 고려했을 때 현 시행령의 목표치는 기온 상승분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태어난 아이의 탄소배출 허용량은 1950년생에게 허용된 배출량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내용도 담겼다. 태아 딱따구리의 엄마 이동현씨는 “이 아이는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데 지금의 기후위기와 재난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