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입력 2022-06-14 04:08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나흘 만이다.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 수사는 지난 정부 청와대를 향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산업부가 교체 대상 기관장의 후임자를 인선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A기관의 경우 백 전 장관이 사전에 기관장으로 낙점해둔 인사가 실제 기관장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자를 임명하기 전에 내부 인사가 이뤄진 B기관에 대해선 백 전 장관이 직접 인사 취소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간부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나머지 피고발인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