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전소 상대 지방세 승소… 발전시설 과세 길 텄다

입력 2022-06-14 04:08

충남도가 발전소의 특정 시설물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승소했다. 발전소 내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한 첫 사례다.

도는 충남에서 발전소를 운영 중인 A발전사가 대전지법에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진행된 도의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A발전사는 도내 B시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B시가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결과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A사로부터 26억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도는 A사의 한 본부에서 운영 중인 석탄하역기를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판단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본부의 연돌(굴뚝) 역시 건축물이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고, 재를 처리하는 회처리장(잡종지)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하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본부에서 운영 중인 석탄하역기의 경우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인수한 날로 판단해 세금을 더 부과했다.

A발전사는 도의 결정에 불복해 2020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석탄하역기가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또 다른 석탄하역기의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연돌은 독립구조물이기에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회처리장은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조세심판원은 도의 세금추징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A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이후 B시의 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도의 승소가 확정됐다.

심준형 충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판결은 발전소 내 석탄하역기·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을 근거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