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 펀드 약 1536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인 444명, 법인 26곳이 투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 피해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하나은행의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고 했던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손실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이 상품의 위험등급(1등급)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다른 일반 투자 피해자 B씨에 대해선 “하나은행에 7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고 확인 절차 없이 투자자 등급을 높였다.
하나은행은 투자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B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B씨가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A·B씨와 하나은행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을 통해 배상 비율 등이 가려진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