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꼭 받으세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3일 시작

입력 2022-06-14 00:03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13일 시작됐다.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 1~3주 정도 걸린다.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 해야 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곳이 확인지급 대상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5만8000곳, 사회적기업 2000곳 등은 간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1주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가운데 1명에게만 손실보전금 지급 위임을 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①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췄으나 신속지급이 안 된 경우, ②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③지급대상으로 조회해도 나오지 않지만 스스로 지원대상이라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을 해야 한다.

이밖에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증가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