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내용을 정부가 시행령에 적시하는데, 그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거라고 주장한다. 정말 제도 보완이 필요해 하는 거라면 문재인정부에선 왜 일언반구도 없었는가. 저 논리는 정권이 바뀌자 밀어붙이려 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속내는 윤석열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대신 시행령을 활용해 국정을 펴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일 테다. 이런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의 시행령 통제 발상엔 여러 모순이 있다.
첫째,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날 때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갖춰져 있다. 국회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문구를 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면 시행령도 그에 맞춰 바뀔 수밖에 없다. 시행령과 법률의 충돌이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헌법과 상충할 때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확립돼 있다. 둘째, 민주당은 입법 취지만을 말하지만, 법률에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이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도 엄연히 존재한다. 법률의 딱딱한 문구 몇 줄로 담아내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화해서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적절히 대응토록 한 것이다. 이런 융통성은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행정부의 시행령 운용권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담긴 기본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셋째,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까지 입법부 휘하에 둔다면 입법권의 비대화를 초래해 삼권분립 원칙을 오히려 훼손하는 꼴이 된다. 민주당은 지금 이를 정반대로 말하며 거대 의석을 이용한 행정권 통제를 꾀하고 있다.
위헌 소지마저 담겨 있는 시행령 통제용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검수완박 입법에 버금가는 무리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불러올 국정혼란의 피해는 다시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사설] 삼권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의 ‘시행령 통제’ 발상
입력 2022-06-14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