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9일 방화에 따른 화재가 발생,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53세인 용의자는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는 오전 10시55분쯤 법원 뒤쪽 지상 5층, 지하 2층 빌딩의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나고 폭발음을 들었다는 119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차 60여대와 진화대원 160여명을 동원해 22분 만에 불을 껐다. 건물 안에 있던 수십명도 대피시켰다.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사망자 7명은 모두 2층 구석 방인 203호에서 발견됐다. 용의자 1명을 제외한 사망자 6명은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북대병원에 안치됐다.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해 용의자가 흰 천으로 덮인 물체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사망자들 외에 3명이 화상을 입었고, 47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폐쇄적인 구조여서 연기를 배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소방 당국은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지상층에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화 원인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