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죄’ 유시민 “한동훈이 먼저 사과해야”

입력 2022-06-10 04:0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방송에서 논객으로 활동했고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표적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사”라며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7월 라디오에 나와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는 선고 후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며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