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유죄 선고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유 전 이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유 전 이사장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형사법정에 저를 세운 검찰에 대해 유감이다. 처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에는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입장문에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태도여서 당혹스럽다. 사실을 왜곡·조작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유시민 유죄, 가짜뉴스에 대한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길
입력 2022-06-10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