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기능 복원… ‘한동훈 법무부’ 조·추·박 지우기

입력 2022-06-09 00:0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축소·폐지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2019년 ‘조국 수사’ 이후 형사부 검사들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고,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도 복원할 방침이다. 각 검찰청이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한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보내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먼저 전국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6대 범죄 전체로 확대하는 안이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사건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한다. 특히 반부패부가 없는 지검·지청은 형사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수사 통제’ 논란이 일었다. 추·박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9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항들인데, 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형사·공판부로 전환된 직접 수사부서 명칭을 바꾸고 전문수사 기능도 강화한다. 산업안전 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0부는 공공수사제3부로, 반부패·강력수사 1·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1·2부로 바꾸는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를 개편한다. 일선 검찰청이 대형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 등을 꾸릴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사무기구 규정(제21조 제1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했는데, 그걸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까지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인 지금도 형사부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 하나만 직접수사할 수 있다”며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