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장영수 “생명권 침해” 허완중… 헌소 참고인에

입력 2022-06-09 04:05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허 교수와 장 교수는 형법 제41조 제1호,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각 위헌 측과 합헌 측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무기수 윤모씨 측은 지난 3일 허 교수와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참고인으로 헌재에 추천했다. 이에 맞서 이해관계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은 장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 법감정 및 형사법 제도를 둘러싼 역사적 판단인 만큼 헌법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과 사형제 연구자가 참고인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전문지식을 가진 이를 참고인으로 지정해 그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헌재는 다음 달 14일 사형제 공개변론 개최 사실을 공개하며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추천을 받아 참고인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등이다. 허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형제는 생명권 침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헌재가 2010년 다수의견으로 밝혔던 사형의 범죄 일반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 흉악 범죄가 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 연구실장은 합헌론 쪽에서 말하는 사형의 위하력(형벌로 위협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 주장에 대해 “실질적 연구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범죄 예방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한 형태의 종신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허 교수는 국민의 법감정 지표로 언급되는 사형제 존폐 여론조사도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사형수가 됐을 때 국가에 자신을 죽일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고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혼인 빙자 간음죄, 간통죄, 양심적 병역 거부 등 형법 관련 위헌성이 제기된 것들은 사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헌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은 사형을 존치할지 폐지할지 문제라기보다 헌법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현행 헌법 110조에서 사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형 법률을 위헌이라 하면 헌법규정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이 형벌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다.

김 교수도 “헌법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수용하고 있는 한 헌법 개정이 아닌 형태로 사형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헌법이 가진 최고규범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부천 부모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씨가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낸 지 3년3개월 만에 공개변론이 결정됐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형민 조민아 임주언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