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위기 되면 화물연대 만날 것”

입력 2022-06-09 04:06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입구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트럭을 멈춰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나 국회가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화주는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문제, 낮은 효과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하나의 주체라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0~2022년 한시 시행하는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화물연대와 언제 대화를 재개하느냐는 질문에 어 차관은 “분위기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첫 교섭 뒤 화물연대와 추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차운수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국회 보고 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다. 어 차관은 “항만이나 물류기지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며 “2~3일 치 물량에 대해 사전 운송 조치를 했다. 가급적 (파업을)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