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로 이틀째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물류 차질이 전국 곳곳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의 운송을 방해해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노조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화물연대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 적용 대상 모든 차종·품목으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인 차주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게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는데 올해 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화주·운수사업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정치권도 입장이 달라 도입 당시에도 진통이 컸던 터라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 화물노동자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월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송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화물연대와 화주·운수업계는 제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룬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원 구성이 안 돼 개점휴업 상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 정부, 적극 중재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막아야
입력 2022-06-09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