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그간 소송을 대리해 온 위대훈 변호사를 7일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인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 교체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에 현 법무부가 중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불거졌던 만큼 변호인단 교체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위 변호사와의 위임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두 변호사 교체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위 변호사는 “특별대리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장관과 이 차관 등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특별대리인이 법무부를 대신해 소송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을 아무런 보고 없이 제출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로 변경했다. 이 실장의 동생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를 대리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본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교체를 결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친정부 성향 변호인이 재판에 투입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따졌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