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금융위원회가 2020년 3월 증시 폭락 사태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장조성자는 예외’ 내용을 보도자료에 누락한 일에 대해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잘못된 보도자료로 개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금융위의 2020년 3월 13일 보도자료에 ‘시장조성자 예외’ 내용이 빠져 일반 국민이 ‘모든 투자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 해당 건을 국민감사청구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주식투자자 피해가 상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 요구가 ‘주의’에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투연 측은 보도자료 누락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