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성 상납을 받지 않았고,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비위 사실이 없기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윤리위는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오는 24일 윤리위 결과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의 판단은 경찰 수사와 별개”라며 “윤리위 위원들은 이 대표의 도덕적 책임과 당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 대표가 제보자와 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도 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이 이 대표 징계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표결을 하게 된다. 위원회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내리는 징계 수위는 제명·탈당 권고·당원권 정지·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대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만 받아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된 것도 이례적인데,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라도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국이 성 상납 이슈로 도배될 것”이라며 “이 대표도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위는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공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 측은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놓고 찬반이 충돌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가 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서 “윤리위 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윤리위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윤리위가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징계할 경우 세계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촌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