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부자재값 폭등 피해기업 자금 지원 확대

입력 2022-06-08 04:04
2021년 11월 11일 인천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기존 시·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