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7일 공식 가동된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관리단은 정부 부처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최고위 일부 인사의 검증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관리단 구성과 운영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7일자 관보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을 공포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관리단장 등 인선도 발표한다. 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감사원 또는 인사혁신처 출신 고위급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정보1담당관(사회 분야)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된다. 검사 최대 4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관리단의 첫 업무는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청장 검증 작업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이 추천한 후보자를 넘겨받아 적절성 등을 따져보는 1차 검증을 수행한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검찰이 주력인 관리단이 경찰 조직 수장에 대한 전방위적 정보 수집에 착수하는 모양새가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검경 대립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자 인사검증에 관리단이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히 윤석열정부 임기 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임기도 끝난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물밑 작업에 관여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한다.
관리단은 우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검증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대상 등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례와 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헌법과 법률에 맞춰 (검증을) 요청하면 관리단은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과거보다 검증 대상이 넓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리단 출범과 함께 향후 업무 계획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