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시 2주택자 정부, 종부세 경감 검토

입력 2022-06-07 04:06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 수준으로 부과하기 위해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상속에 대해 비슷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어 상속주택의 가격, 지역,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갑작스러운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종부세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원과 보유 기간·연령 등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범위도 6억원에 그치고, 보유 기간 등에 대한 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사할 집을 미리 샀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처분이 쉽지 않은 농가주택 등의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보유세 기산일(6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까지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주택은 2~3년이 지나도 처분이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해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민생안정대책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환금성이 좋은 대도시권의 고가 아파트 상속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면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