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재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에서 ‘동양대 PC’ 증거능력 공방이 재현되고 있다. 대법원이 앞선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금과옥조는 아니다”며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양대 PC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정 전 교수이며, 별건 압수수색의 위법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해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재판에서 “동양대 PC의 실질적 소유·관리자는 정 전 교수”라고 주장했다. PC에 정 전 교수의 개인정보가 있었고,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는 게 근거였다. 문제의 PC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것으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소유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임의제출한 PC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PC 속 전자정보의 주체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동양대 PC의 소유권에 대해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PC의 객관적·현실적인 소유자는 동양대였다는 것이다. 참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피압수자 측인 조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쟁점은 별건 압수수색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PC 등에서 나온 증거는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집된 것으로 아들과 연관된 혐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 압수수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해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의원은 정 전 교수 자산관리인이 임의제출한 저장매체는 당초 압수수색 목적과 관련 없는 별건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은 입시비리 증거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범위와 관련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 주장이 그동안의 법원 판단으로 이미 정리가 됐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앞선 재판에서 모두 다뤄진 쟁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증거들의 채택 여부는 증인신문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