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지 않았다… 당선인 51명 등 800여명 수사

입력 2022-06-03 00:04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사범 8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선거의 승패는 결정났지만, 선거 기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남아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선거 이후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일 0시 기준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 사범 중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남은 87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 41명도 입건·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도 포함돼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캠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조 당선인은 선거 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개표 마감 몇 시간 뒤 중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양호 중구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서 구청장는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목적의 행사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이재명·안철수 당선인을 포함한 3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려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수수(32%)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선거개입은 3.8%, 선거 폭력은 1.9%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피의자는 2018년 지방선거(2113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구속된 사람도 17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개시 통보제가 폐지되면서 경찰 자체 입건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허용된 점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6·1 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 속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