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측정거부 징역 4년 파기

입력 2022-06-03 04:10
연합뉴스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마저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여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위험운전치사·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에서 만취한 채 트럭을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A씨에게 적용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재범 시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린 데 이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혼합해 반복한 경우까지 위헌 결정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단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