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격 급등 시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 추진

입력 2022-06-02 04:09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세워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도 올해 안에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함께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선방안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내놓는다는 목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각종 조세와 분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공동주택(아파트)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현실화율을 올려 공시가격을 매겼지만, 공교롭게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까지 덩달아 뛰면서 단기간에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원점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문재인정부 당시 설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10~15년)이 적정했는지 돌아보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는 수정안이 적용된다.

2020년 이후 지난 2년과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나 경제 위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인 정량지표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현재 1년인 공시가격 공시 주기를 3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에 활용되는데, 이 중에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 등 다른 기준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 게 있는지도 살펴본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별개로 공시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