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받고 못받고…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논란

입력 2022-06-01 04:12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던 조모(58)씨는 지난해 말 가게를 접었다. 직장생활 25년을 끝으로 고깃집을 연 건 2019년이었다. 몇 달 뒤 코로나19 대유행이 덮치면서 지난 2년여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마지막 폐업처리마저도 조씨에게 상처가 됐다. 폐업신고를 한 시점 탓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서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폐업신고를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했다. 불과 며칠 차이로 600만원이 사라진 셈이다. 그는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르느라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마지막 보상마저 받지 못했다. 쓸데없이 부지런해서 눈앞에서 600만원을 놓쳤다”고 한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고 이틀째인 31일 조씨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급 기준’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를테면 지난해 5월 개업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많으면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난해 11~12월 문을 연 사업체는 비교 기간이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린다.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에 개업한 어떤 사장은 방역조치로 고생한 것도 없다시피 한데 어제 600만원이 통장에 꽂혔다더라. 못 버티고 나가떨어진 사장들만 불쌍하다”고 했다.

지급액이 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더 짙게 나타난다.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민원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다. 기준대로 지급할 뿐인데 현장 인력이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이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과 비교하면 배 이상 크다. 카페를 운영하는 양모(36)씨는 “무려 600만원이다. 못 받아서 씁쓸하다고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