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정부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가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됐다. 이 조직은 이르면 오는 7일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는 권한 집중과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한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법무부 소속 조직인 만큼 법무부 감찰관실의 상시 감시·통제의 대상이 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