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채권에 투자를 하면 매월 2~4%의 이자를 주겠다고 꾀어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끌어모은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컨설팅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161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운영진 등 8명은 구속됐다.
A씨 일당은 2018년 5월 회사를 차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5000여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점장과 팀장 등 중간 간부 200여명은 모집 금액의 2%를, 그 윗선인 법인장 12명과 운영진 8명은 0.5%를 수수료로 챙겼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씨는 채권 투자로 수천억원대 돈을 번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다. 전국을 돌며 한 달에도 몇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어 “태양광 기업 등에 채권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투자자를 속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이자인 것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과 모집책 등 160명을 추가 입건한 뒤 최근 운영진과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모집책들은 회원 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의 수당을 챙겼다. 5억원에 달하는 파텍필립 시계 등 사치품 구입과 롤스로이스, 벤츠 S클래스 등 고가의 승용차 리스,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얻은 부동산과 주식, 리조트 회원권 등 832억원 상당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