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했던 김포 장릉 앞 아파트… 입주 시작

입력 2022-06-01 04:1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 지역에 지어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인천 서구청이 지난 30일 일부 아파트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면서 31일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20층 높이의 아파트에 주민들의 입주가 31일 시작됐다. 이 아파트 일부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려 문화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했던 곳이다.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3곳 중 이날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고객님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 첫날인 데다 총 735가구 중 1가구만 입주를 진행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입주지원센터에는 입주 전 아파트를 살펴보려는 예비 입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예비 입주자는 “다음 달 입주할 계획인데 그 전에 아파트를 보고 싶어서 왔다”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예비 입주자는 “김포 장릉 앞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관련 행정 절차가 더뎌진 것은 여전히 불만스럽다”고 했다.

입주지원센터 관계자는 “애초 이 아파트는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와 관련 절차가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되면서 일찍 입주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며 “상당수 세대는 7월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립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 재개에 이어 준공까지 마무리됐다.

관할 구청인 인천시 서구는 전날 이 아파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아파트 입주를 승인했다. 앞서 이 아파트 건설사는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허가권자는 서구청장”이라며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법적으로 근거없이 미룰 수 없어 민원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에서도 김포 장릉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