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에 기반한 동물 등록제 추진에 기대감이 있지만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수의사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으로 불리는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 치료, 입원 비용 등을 보장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펫보험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연간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2781건에서 2021년 4만976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 규모도 9억8400만원에서 216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펫보험 시장이 계속 성장할지는 미지수다. 펫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반려동물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돼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2020년 말 기준 1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232만1701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묘 등록제 시범 사업은 지난 2월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등록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 주름이나 홍채 등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장형, 외장형 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등록제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반려견에 이어 가장 많은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등록을 꺼린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등록제부터 정착돼야 하지만 주로 집안에 머무르는 특성 탓에 고양이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동물 진료비 내역 등을 담은 진료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들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비 과다 청구, 오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