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직속 조직 신설에 대해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늘공’(직업공무원)의 감시를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한 장관 체제의 법무부에 권한이 과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의 검증을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증의 범위·대상을 늘리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검증 업무가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며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또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직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인사 전문가를 인선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상태다.
새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7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