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軍)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 5만7000여명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처음 받게 됐다. 2020년 11월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이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심의위가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4개 자치구 29개 동 주민 6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의에서 지급대상자와 보상액수를 확정했다.
자치구별 보상액수는 서구가 92억여원(2만7516명)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87억여원(2만 9481명) 남구 5000만원(178명), 북구 26만원(1만원) 등이다. 총 5만7176명에게 179억8000여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31만 4460원 수준이다.
광주 군공항 소음 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6만4094명 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심의대상 제외 등을 제외한 89.2%가 심의절차를 통과했다. 시는 군 소음보상법이 제정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간의 보상금이 우선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사소송을 통해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배상을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신청·심의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5년간 군공항 소음 대책지역 주민은 신청과 심의를 거쳐 해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전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아야 했다.
1인당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 등록·실제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된다. 입영·이민 기간은 보상 기간이 아니어서 가족끼리도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소음 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 모두에게 심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말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