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9조… 371만 자영업자에 600만~1000만원

입력 2022-05-30 04:04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초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쳐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추경의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오후부터 보전금이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은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100%로 확대했고,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여야는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려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역시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 그 안에 소급 적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해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소방·경찰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최승욱 구승은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