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0년 4·15 총선 전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언론에 게재한 ‘민주당은 빼고’ 칼럼이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에 대해 26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 교수는 그해 1월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임 교수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 혐의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임 교수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검찰 처분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은 “칼럼 제목과 구체적 내용,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면 임 교수의 칼럼 게재 행위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이 칼럼은 국민의 정당과 정치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4인의 소수 재판관의 해석이 내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