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징역 1년6월 확정… 민간교도소 이감

입력 2022-05-27 04:07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운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9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버닝썬 사건’이다. 이씨는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100만 달러어치 칩을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20년 3월 군에 입대해 1·2심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1심은 징역 3년과 함께 도박에 쓰인 카지노 칩 상당액(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을 1년6개월로 낮추고 추징도 취소했다. 대법원은 군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