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에서 최근 폭발·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울산의 화약고로 불리는 석유화학공단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본사·협력업체 직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20일 SK지오센트릭 올레핀 공장에서 탱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달 2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졌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울산 산업단지에서 160건의 폭발·화재 사고로 2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가 없었는데, 올 들어 다시 증가했다. 한때 울산에선 해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관계기관이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들도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리면서 다소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중대재해사고 대부분이 건설 50년이 지나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전국 화학단지 면적의 53%, 저장 액체위험물의 42%를 차지한다. 특히 고위험 화학물질의 연간 유통량 27% 이상도 점유하고 있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를 허가받은 업체는 8126곳이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곳 역시 723곳이나 된다.
울산시와 정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노후된 시설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울산 노동계는 사업주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노후설비 안전·유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 석유화화학단지 내 플랜트노조 측은 22일 “울산시와 고용노동청 역시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