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확보 의료기관에 보상금 1조7186억 추가 지급

입력 2022-05-20 04:06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병상 확보를 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5조7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분기 지급분까지 1조7186억원을 추가 편성해 손실보상에만 총 7조4705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성 손실보상에 쏟는 예산을 줄이고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안을 보면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쓰이는 예산은 1조7186억원 증액돼 총 3조2586억원이다. 1차 추경 당시 손실보상금은 본예산 대비 4300억원 늘었는데, 2차 추경에서는 이보다 4배가량 더 늘어났다. 이는 3분기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될 총 손실보상금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4월부터 원활한 병상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이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직접 비용과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이다.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한 달 동안의 손실액을 다음 달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1월 3396억원이던 손실보상금은 4월 7495억원까지 치솟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85개 의료기관에 총 5조7519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확진자 입원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전담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수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상 배수를 낮춰 보상금을 줄이는 식이다. 또 6월부터는 중증 병상은 현재의 40%, 준중증병상은 50%, 중등증 병상은 10% 미만으로 병상 수를 줄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금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상을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고, 하반기 재유행 등을 감안해 유지해야 하는 병상도 있다”며 “지금은 병상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과거처럼 병상 대란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손실보상 측면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으로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쓸 돈을 공공병원에 썼다면 추후 감염병 대응에 지금처럼 수조원대의 보상금을 예산으로 쓸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으로 미봉책을 쓸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