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원 vs 1380만원’ 법인·개인택시 지원금 왜 다를까?

입력 2022-05-19 04:02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 간 지원금 격차 논란이 반복해서 벌어진다. 최근 공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금 액수가 3배가량 차이난다. 정부는 두 집단의 종사상 지위가 달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는 법인택시기사와 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매출 감소가 확인된 개인택시기사는 400만원이 더 많은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격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인택시기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할 때부터 자영업자 범주에 포함돼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반면 법인택시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처음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로 인정돼 별도의 고용·소득안정 지원금을 받게 됐다.

문제는 지원금 액수가 계속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첫 지원이 이뤄졌던 2020년 4차 추경에서는 지원금 액수는 100만원으로 같았다. 하지만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 70만원이 지급될 때 개인택시기사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됐다.

‘형평성’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2021년 2차 추경이다. 개인택시기사에게 자영업자 지원 분류에 따라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인택시기사 지원금(80만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만원 추가 지급이 결정됐다.


‘키 맞추기’ 지원 이후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 간 격차는 더 커졌다. 2022년 1월 1차·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법인택시기사는 15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택시기사는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받으며 법인택시기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여태껏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개인택시기사는 138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650만원이다.

기재부는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의 종사상 지위가 달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 택시기사를 지원하는 예산의 소관 부처도 각각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로 다르다.

다만 택시기사 지원금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온다.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택시기사의 사정이 개인택시기사보다 더 열악한 면도 있는데 지원금은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기사와 달리 영업 중 발생하는 리스크를 온전히 혼자서 짊어진다는 특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