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소송 시계 빨라진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나설 듯

입력 2022-05-18 04:06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참석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현안 중 하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위헌재판 준비다. 한 장관은 후보로 지명될 당시부터 검수완박에 대비한 ‘윤석열식 응수’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찰청이 검토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토대로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7일 출범한 ‘한동훈 법무부’는 대검과 공동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는 국민이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검은 이미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내용적 위헌성을 검토·연구해 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지난 3일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당초 개정 검찰청법과 형소법 공포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청구인 적격성 문제가 있어 법무부와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한 장관이 심판 청구 주체가 될 가능성도 높다.

한 장관 역시 개정안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미 수차례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답했었다.

헌재에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신청 사건도 걸려 있다. 해당 사건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기획 탈당’ 등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상 흠결이 쟁점이다. 국민의힘 측과 피청구인인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의결 과정을 문제 삼는 신청이유보충서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답변서를 통해 치열한 서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