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미영(56·사진·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간 개별·상설 특검을 포함한 15번째 특검이자, 첫 여성 특검이다. 그는 “이 중사 유족께서 아직 따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수사에 돌입한다.
안 특검은 17일 임명 소식이 알려진 후 국민일보에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담긴 법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시간이 많지 않다. 바쁘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했다. 안 특검은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허익범 전 특검과 이날 회동해 수사팀 구성 절차 등에 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특검은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2019년 변호사 개업 이후엔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았다.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망사건을 다루는 만큼 안 특검의 이런 이력이 특검 임명의 배경이 됐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안 특검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 특검까지 이르게 됐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대한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이어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안 특검은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방부 및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을 원점부터 되짚는 수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 수사 전 기소된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특검은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파견 검사 등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