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장관 산하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최근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권한이 커지게 될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자문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됐는데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이 6명이고 행안부 차관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문위는 수사 분야의 민주적 운영 방안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등 경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수사권 대폭 제한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은 지난해 1월 1차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로부터 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등 중대 범죄 수사까지 넘겨받게 된다. 지금도 수사·정보·치안·교통 업무 등에 14만여명이 몸담고 있는 전국적 거대 조직인데 수사권이 확대되고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되면 ‘공룡 경찰’ 시대가 열리게 된다. 경찰의 수사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 장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자문위는 검찰이나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오로지 일반 국민의 권익을 중심에 놓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범법자에 대한 단죄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여야 함은 물론이다. 줄을 잇는 경찰관 비위 사건과 부실 수사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만큼 내부 통제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권한 커진 ‘공룡 경찰’, 민주적 통제장치 제대로 갖추길
입력 2022-05-17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