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오토바이 질주 60대, 벌금1000만원

입력 2022-05-16 04:04 수정 2022-05-16 04:04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지난해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해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해 개정안 시행 전날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국민일보DB
운전면허가 없는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동기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에서 구로2동 주민센터까지 1㎞가 넘는 구간을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경찰 단속 당시에도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신혁재)가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 분류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규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