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올라도 납품단가 못올려” 42.4%

입력 2022-05-16 04:06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 달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401곳의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이와 같은 응답이 51.2%로 높았다. 조사대상은 철강류·비철금속 등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협의제도’를 통해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 단가 조정 관련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고, 응답자의 11.5%는 ‘조정불가’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홍보와 직권조사로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