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72.3% 투입… 저소득층·특고엔 100만원

입력 2022-05-13 04:01
한 상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영업을 준비하다 허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72.3%(26조3000억원)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곳에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특수형태고용(특고)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36조4000억원(교부금 제외) 규모의 2차 추경에서 지금까지 이뤄졌던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맞춤 지급한다. 다만, ‘상향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100만~2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상향지원업종에는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이 포함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체 551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조사를 했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370만개 정도였다”며 “피해를 추계해 보니 총 54조원 정도였고, 그간 현금 지원된 부분을 감안하니 피해액은 32조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존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 보완에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정률을 높이는 데 5000억원, 분기별 하한액을 인상하는데 70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예산도 1000억원 포함했다. 경영컨설팅 지원 업체를 3000개 확대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장려금 지원도 5만개사 늘린다.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7만 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14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린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12만명 확대하고 생계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6만1000명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농축산물을 20%를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가 대상으로는 원료구매·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보강 예산도 6조1000억원 포함했다. 가장 먼저 진단검사비를 보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에 재택·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소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주사용 치료제도 추가 공급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