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2-05-13 04:06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사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은 내년 4월 5일 재선거를 치른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짓 응답을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 의원은 경선 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권리당원에게 대량 발송했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선거구민들에게 주류와 책자를 기부한 행위도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2600만원가량의 전통주와 책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였는데, 법원은 당시 이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2020년 3월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수감 중이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단서를 얻었다고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